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 체납처분의 위탁(2020.12.29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