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법률 제17770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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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