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2조 부칙
2018.12.24 제16040호
2018.12.24 제160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