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1조 부칙

2020.12.22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3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