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0조 [ 가산금(2020.12.29 삭제) ]

삭제(2020.12.29)

제30조 (2021.01.12)※ 삭제전 조문입니다.2023.06.05 시행 판본 보기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