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0조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