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0조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