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법률 제19231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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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20.12.29 신설) |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20.12.29 신설)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020.12.29 신설)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020.12.29 신설)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020.12.29 신설)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020.12.29 신설) |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2020.12.29 신설) |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2023.03.14 개정) |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2020.12.29 신설) |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2020.12.29 신설)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20.12.29 신설)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2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