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법률 제17770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20.12.29 신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020.12.29 신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020.12.29 신설)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2020.12.29 신설)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2020.12.29 신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