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3조법률 제19231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
|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 제23조【납부의 방법】 |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2023.03.14 개정) |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3.03.14 신설) | |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2023.03.14 신설)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23.03.14 신설)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2023.03.14 신설) |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2023.03.14 신설) |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2023.03.14 신설) | |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3.24 개정) |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03.14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2023.03.14 개정) |
④ 삭제(2018.12.24 개정) | ④ 삭제(2018.12.24 개정) |
⑤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3.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