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2조 [ 납기 전 징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2023.03.14 개정)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023.03.14 개정)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23.03.14 개정)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법률 제19231호 부칙 제3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2023.03.14 개정)
4.
법인이 해산한 경우(2023.03.14 개정)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03.14 개정)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23.03.14 개정)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3.03.14 개정)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023.03.14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