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2조법률 제19231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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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납기 전 징수】 | 제22조【납기 전 징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2023.03.14 개정) |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023.03.14 개정) |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23.03.14 개정) |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 3. 경매가 시작된 경우(2023.03.14 개정) |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 4. 법인이 해산한 경우(2023.03.14 개정) |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03.14 개정) |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23.03.14 개정) |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3.03.14 개정) |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023.03.14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