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7조 부칙

2023.03.14 제19231호

2023.03.14 제192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매각결정 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매공고를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대한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