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부칙

2020.12.08 제17574호 (도로명주소법 부칙)

2020.12.08 제17574호 도로명주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