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법률 제19861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2023.12.29 개정)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2023.12.29 신설)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2023.12.29 신설)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2023.12.29 신설)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2023.12.29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3.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