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0.08.26 개정)
| 2020.08.26 개정전 | 2020.08.26 개정후 |
|---|---|
| 제2조【기타 재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020.08.26 개정) | |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 |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 |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 |
5. 유가증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