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0.08.26 개정)

부칙
2020.08.26 개정전2020.08.26 개정후
제2조【기타 재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020.08.26 개정)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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