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