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23.06.13 제33538호

2023.06.13 제335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