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17.01.10 제27780호
2017.01.10 제277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