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4.04.09 제34399호

2024.04.09 제343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11항 및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25일

2.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25일

제2조 【관리규약준칙에 관한 적용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9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제3조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부과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한 경우의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공동주택 등의 물막이설비 파손ㆍ철거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물막이설비를 파손ㆍ철거하기 위해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동주택

2.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②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2.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