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2.12.09 제33045호
2022.12.09 제330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