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1.01.05 제313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임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실시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임 사유는 이 영 시행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후단, 같은 호 나목2)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공고를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