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0.04.24 제30630호

2020.04.24 제306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협의부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한다.

제3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체납한 개월 수는 체납기간에 포함한다.

제4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

제5조 【중임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에 중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