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17.10.17 제28391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7.10.17 제28381호 부칙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17.10.17 제28391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에는"을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