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3조 부칙
2020.06.09 제17463호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20.06.09 제174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공기 등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5항ㆍ제6항, 제1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