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3조의2(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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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2023.04.18 신설) | |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23.04.18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