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조 [ 항공기 등록 ]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6.09 개정)
제7조의 개정규정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2020.06.09 이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463호 부칙 제2조]
②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