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8조 부칙

2024.03.19 제20396호

2024.03.19 제203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4호의3카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ㆍ제136조ㆍ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감항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