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7조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