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67조의2 [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2026.05.12 신설)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5.12 신설)
1. 제43조제1항, 제67조의2, 제87조제1항, 제114조제1항제16호의2, 제121조제6항, 제144조의2제3항 및 제15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26.05.12 법률 제21636호 부칙 제1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5.12 신설)
1.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2026.05.12 신설)
2.
비행경로를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행위(2026.05.12 신설)
3.
지정된 비행장으로의 착륙을 지시하는 행위(2026.05.12 신설)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026.05.12 신설)
③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2026.05.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