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57조의2 [ 항공기 내 흡연 금지(2020.12.08 신설) ]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