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57조의2(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