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52조 부칙
2017.01.17 제14551호
2017.01.17 제145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ㆍ제3호, 제135조제8항, 제137조제2호, 제148조, 제149조제1항, 제150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하는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검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