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6조 부칙

2022.01.18 제18789호

2022.01.18 제187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1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제47조의2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35조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