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4조 [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①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2017.10.24 개정)

① 2018.04.25 당시 제37조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한정을 받은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로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7.10.24 법률 제14955호 부칙 제2조]

② 2018.04.25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2018.04.25 후 1년 이내에 조종교육증명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2017.10.24 법률 제14955호 부칙 제2조]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기(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③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2022.0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