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3조 부칙
2026.05.12 제216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제1항, 제67조의2, 제87조제1항, 제114조제1항제16호의2, 제121조제6항, 제144조의2제3항 및 제15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3조제5항ㆍ제6항(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8년 5월 28일
3. 제34조의2 및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 【자격증명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4조에 따라 받은 유효한 자격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제48조의2, 제85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 제85조 및 제97조에 따라 받은 유효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폐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험 응시 등이 제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제5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기 전까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