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1조(2025.05.27 개정)
| 2025.05.27 개정전 | 2025.05.27 개정후 |
|---|---|
|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2025.05.27 개정) | |
| 2025.05.27 개정전 | 2025.05.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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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2025.05.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