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9조의3(2021.05.18 개정)
| 2021.05.18 개정전 | 2021.05.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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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25.05.27 개정) |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1.05.18 신설) |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5.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