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8조의2 부칙

2025.05.27 제20981호

2025.05.27 제209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44조제4항, 제45조제6항, 제134조제9호, 제136조제1항(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