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7조 [ 자격증명의 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2025.05.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05.27 법률 제20981호 부칙 제2조]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① 2025.11.28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5.05.27 법률 제20981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2025.05.27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