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 [ 자격증명의 종류 ]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25.05.27 개정)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① 2025.11.28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5.05.27 법률 제20981호 부칙 제2조]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