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 [ 자격증명의 종류 ]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25.05.27 개정)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① 2025.11.28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5.05.27 법률 제20981호 부칙 제2조]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