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2025.05.27 개정)

부칙
2025.05.27 개정전2025.05.27 개정후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25.05.27 개정)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