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2025.05.27 개정)
| 2025.05.27 개정전 | 2025.05.27 개정후 |
|---|---|
|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25.05.27 개정) | |
1. 운송용 조종사 | |
2. 사업용 조종사 | |
3. 자가용 조종사 | |
4. 부조종사 | |
5. 항공사 | |
6. 항공기관사 | |
7. 항공교통관제사 | |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
8. 항공정비사 | |
9. 운항관리사 | |
| 2025.05.27 개정전 | 2025.05.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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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25.05.27 개정) | |
1. 운송용 조종사 | |
2. 사업용 조종사 | |
3. 자가용 조종사 | |
4. 부조종사 | |
5. 항공사 | |
6. 항공기관사 | |
7. 항공교통관제사 | |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
8. 항공정비사 | |
9. 운항관리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