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2017.08.09 신설) ]
①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08.09 신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12.30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161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 제127조제4항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2.30 법률 제21268호 부칙]
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2017.08.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