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29조 부칙

2024.01.16 제20051호

2024.01.16 제200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제5항 및 제8항, 제13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