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27조 부칙

2025.12.30 제21268호

2025.12.30 제21268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161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 제127조제4항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