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8조 부칙
2024.01.09 제19987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1.09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2024.01.09 제19987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