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4조 부칙
2023.04.18 제19373호
2023.04.18 제193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물 제거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및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치장애물 현황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등이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수행할 때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존치장애물 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물의 설치 제한 시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거나 변경 고시된 경우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등 금지 시점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