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0조 부칙

2018.12.18 제15995호

2018.12.18 제159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