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조 부칙

2026.09.08 제21896호

2026.09.08 제218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류유인환경 설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 및 장비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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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 제2186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연번 25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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