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조 부칙
2025.08.26 제21037호
2025.08.26 제210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의 시설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